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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3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2. 13:00 무렵 여수시 C식당에서, 약 1년 2개월 전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집을 나가 있는 동안 피고인의 후배인 E과 동거를 하였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지고 있을 때 마침 E이 식당에 들어왔다.

피고인은 E에게 “야 너 잘 만났다. 우리 남자대 남자끼리 이야기 좀 하자”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주 끼어들며 말참견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날길이 13.5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