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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19 2019고단11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25] 피고인은 2019. 9. 22.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남,76세)이 머리 옆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57]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발소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세면대 선반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4매,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4. 17:55경 서울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의 식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I)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6. 12: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7,3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CCTV 영상사진 및 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