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벨로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208-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벨로시티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들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자신의 옆으로 곡예 운행 하듯이 지나친 것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던 중, 같은 날 02:23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있던 피해자 E(17세)을 보고 “오타바이 3대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서 오토바이 종류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신의 오토바이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을 꺼내 들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각목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오토바이 핸들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543,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 03:20경 수원시 영통구 J 수원남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경장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