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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6.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약 4km 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