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Punishment of the crime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any business affair shall damage, destroy, alter, or forg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ystem, data, program, etc., or deliver or spread a malicious program that may interfere with operation thereof without a justifiable ground;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 아이디 “C”, 네이트 온 메신저 닉네임 “D”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개발자 E(2016. 6. 27. 입대하여 육군 병사로 군복무 중)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 넥 슨 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FPS(First-Person Shooter, 1 인칭 시점에서 총기류를 이용해 전투하는 형식의 게임) 게임 ‘ 서든 어택’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중 프로그램 사용자가 가려 진 벽 너머에 있는 상대편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해 주고( 월 핵 기능), 상대편 캐릭터에게 프로그램 사용자의 총구가 자동으로 조준되게 해 주며( 오토에 임), 원래 게임은 총격 시 총구에 반동이 있게 설계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자는 총격하더라도 총구의 반동이 없도록 해 주고 (에 임 고정), 상대편 캐릭터 어디라도 총을 맞추면 상대편 캐릭터 머리에 총을 맞춘 것처럼 치명타를 입게 해 주며( 제 패, 헤드 샷), 상대편 캐릭터 부근에만 총을 쏴도 상대편 캐릭터가 총을 맞게 해 주며( 바디 샷), 프로그램 사용자의 캐릭터를 상대편 캐릭터의 머리 위로 이동시켜 주고( 오 토 텔 레포트), 상대 게임 유저를 게임 도중 강제로 게임에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강 퇴) 등 사용자가 위 게임을 하는 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F ‘를 중간 판매책 G, H, I 등을 통해 게임 사용자들에게 판매하여 유포할 것을 마음먹었다.
The defendant received programs from the above E from April 9, 2016 to July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