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 C로부터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 소재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의 대출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승낙을 한 후 2008. 11. 14. C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대출금 2억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상동지점 부근 길거리에서 위 C에게 “내가 이 건 대출을 받는데 차비도 많이 들어갔고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그 사례비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및 권고영역] 증권ㆍ금융범죄. 금융범죄(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량 범위]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