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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07 2012고정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골재 생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E에게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0. 9. 30.경 임금 466,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에게 임금 합계 20,533,32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E,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진정서, 법인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자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가 E, F을 데려다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E, F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E, F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