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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A knife knife knife knife (No. 1) shall be confiscat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Highest 2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31. 17:20경 과천시 중앙로 294에 있는 관문체육공원에서 동생인 피해자 C(53세)에게 “너를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이러 왔다. 원래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여야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길이 25cm , 칼날길이 12cm )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약 10회 발로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a deadly weapon with the victim, and put the victim into a right-free dulverization that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8 weeks.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31. 17:35경 과천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2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앞에서 아들(C)을 죽이러 왔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수차례 들이댔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articles and threatened the victim E and the victim C.

3.The Defendant violated the Control of Firearms, Swords, Swords, Explosives, etc. Act, carrying a knife of not less than 6 cm, which is obvious of the danger to be used as a lethal weapon,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2014 Highest 390] Defendant is the Defendant in Gwangju City F around December 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