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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정18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장고 수리기사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 외 위 운영자들이 운영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B, C, D, E' 등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2016. 10. 10.경 여주 F에 위치한 그 당시 피고인이 일한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H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I 명의 J은행 계좌 K로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66,28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실제 돈과 호환가능)를 충전하였다.

그런 뒤 범죄일람표의 각 입금일시 무렵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분에 1회씩 홀 / 짝을 맞추는 이른바 ‘사다리’게임에 최소 5천 원부터의 사이버 머니를 배팅하여 이를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위 충전금액 상당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분리수사에 대하여)

1. 내사보고(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B’ 등 채증 및 분석)

1. 피의자의 범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