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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5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부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B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20.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A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7. 20:00경 부산 동구 E건물 1층 창고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0. 12:20경 부산 동구 F 앞 노상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1.6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