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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3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6. 7.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양산시 D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007. 6.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위 D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위원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E은 2006. 7. 1.경부터 2007. 5. 31.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4.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부녀회 총무로, 2007. 5.경부터 2009. 6.경까지 임차인 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2007. 7.~8.경 사이에 위 D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임차인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동대표 활동비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돈 중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07고약14967)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 50만 원 및 교통비 11만 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의록(D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록 사본(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D 아파트 운영비 장부 사본 첨부,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