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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정22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2. 11:21:50경 광명시 B건물 202호 주소지 내에서 (주)웹골에서 운영하는 P2P방식의 인터넷 사이트 “큐파일(http://www.qfile.co.kr)”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로 계정 “D”으로 회원 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6. 13. 10:49경 광명시 B건물 202호 주소지 내에서 파일을 내려받는데 포인트를 구입하여야 하고 서버를 운영하는 파일을 제공하는 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할당하는 방식의 위 사이트 토파즈 서버에 위 계정으로 서버를 생성 후, 음란동영상 파일인 “[1pondo.tv] 1346 Drama collection Part 1 - E (HD).avi” 등을 공유시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큐파일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