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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365-1 앞길을 경서중학교 방향에서 강림2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작동한다는 것이 운전미숙으로 가속장치를 작동하여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담과 철제 대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담과 철제대문을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