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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나3973

영업양도.양수대금반환

Text

1. Revoc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60개월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24.부터 2013. 8.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3, Eul evidence 1 to 1 (including branch numbers, if an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action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4. 12. 30.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임대인인 F에게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므로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쑥뜸방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로 하여금 장차 F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주어 이 사건 점포에서 쑥뜸방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 The expression of intention by one fraud is a result of the mistake caused by another person’s de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