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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3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0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X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하여 줄 예정인데, 개인 대부업은 불법이므로 대부업체 명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금, 이자 납부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2. 25.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Z)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370』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남양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대리점인 'AD'의 영업부장으로서 간장류 등의 배송, 납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AE마트에서 간장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수금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합계 2,291,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9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