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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1.14 2019고합2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199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66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19. 7. 초순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요. 식사 같이 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시간 되면 전화 줘요”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자, 피해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위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피고인을 만나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파악하여 그 상황을 수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8. 13:00경 속초시 D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운행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한계령 등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식사 장소로 이동한다고 속이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로 함께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버스정류장에 하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차를 다시 운행하였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