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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2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아나가는, 쉽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악순환 속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피해자와 ‘남은 원금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2014. 8.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