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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의 채권이 없었고, 당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당시 운영하던 참치 식당이 잘되지 않아 재산은 전혀 없이 채무만 1억 3,000여만 원 있었으며, 예전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던 D이라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면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돈을 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부정적 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