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our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victim B (n, 42 years of age) and the age club, which was brought by the victim B, and the defendant, who was able to have a fluent relationship for two months.
1. 강간 피고인은 2019. 4. 1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금전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놔두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그 동안 선물한 것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앉힌 다음 계속하여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앉힌 다음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무서워 울자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소리 내지 말라고 윽박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쥐어박듯이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입으로 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성기구를 가져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다리에 힘을 주며저항하자 성기구를 들고 때리는 시늉을 하며 “맞고 싶냐, 이런 거 해주니까 좋지 않냐,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항문과 성기를 찢어 버리겠다,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고, 피해자에게 성기, 발가락, 항문을 빨도록 시켰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aped the victim.
2. The defendant violate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meras") shall be the same as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otwithstanding the date and time and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