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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1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게임랜드” 명의사장이자 실업주인 자이고, C은 “B게임랜드” 실업주로 A과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D는 B게임랜드에서 사용한 세렝게티 게임기 실소유주로 피고인과 동업을 한 자이며, E는 B게임랜드 종업원으로 실업주인 피고인의 친딸인 자이고, F, G, H은 B게임랜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피고인,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명의사장이자 실업주로 손님관리, 수익금정산 및 게임장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C은 야간에 주로 일을 하며 수익금 정산 등 운영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D는 세렝게티 게임기의 실소유주로 A과 동업을 하며 게임기를 대여해주고 범죄수익금의 50%를 배분받는 역할을, F은 주간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가게 청소 및 환전 등의 역할을, H은 주간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보면 환전금액을 전달하고 영업장부를 작성, 직접 환전도 하는 역할을, G은 야간 종업원으로 손님심부름, 가게 청소 및 환전을 하기 위한 게임기 정산화면을 사진 촬영하여 카운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E는 야간 종업원으로 환전 및 영업장부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세렝게티 게임물은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정갑을 맞히는 순발력 게임으로, 이용자가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1회 진행씩 200 크레딧이 차감되고, 총 7개의 미션이 주어지며 7개의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다시 7개의 미션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매 미션완료시마다 1000점을 획득하는 비경품 게임물이다.

Any person shall distribute or us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a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