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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2 2014가단7102

토지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s’ respective Plaintiff:

A. (i) Of the 7115 square meters in E-Si, Leecheon-si, each of the indications 54, 55, 56, 57, and 54 in the attached Form.

Reasons

1. Basic facts

A. On January 14, 1964,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D Seocheon-si 7115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4, 55, 56, 57,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기둥 철망 닭장 7㎡, 별지 도면 표시 50, 51, 52, 5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목조 철망 닭장 10㎡, 별지 도면 표시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비닐하우스 81㎡, 별지 도면 표시 4, 5, 6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나무 테크 1㎡, 별지 도면 표시 2, 3, 4, 65, 5, 6, 64, 63, 6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돌 축대 53㎡, 별지 도면 표시 7, 8, 43, 4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하수구배관 5㎡, 별지 도면 표시 66, 67, 68, 69, 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장독대 10㎡, 별지 도면 표시 9, 10, 71, 7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콘크리트 옹벽 12㎡, 별지 도면 표시 70, 71, 41, 42,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기둥 대문 1㎡(이하 ‘이 사건 지상물 등’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 ㈁, ㈂, ㈄, ㈅, ㈆, ㈈, ㈉, ㈊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 ㈁, ㈂, ㈄, ㈅, ㈆, ㈈, ㈉, ㈊ 토지의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26,52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