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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노43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카페 출입문 쪽에서 피고인에게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카페에서 카페업주인 D, 종업원인 피해자 그리고 손님으로 온 K 및 피고인이 합석하여 대화하다가, K과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생겨 D이 피고인을 데리고 먼저 나갔고, 자신은 K과 함께 나와 K을 택시 뒷좌석에 태웠는데, 피고인이 나타나 그 택시 조수석에 타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아, K을 뒤에 대기하던 다른 택시에 태워 보냈으며, 그 후 자신이 카페로 돌아오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 발생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D이나 K도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당일 발생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