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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7 2016가단5131659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

A. As to Defendant A Co., Ltd.: KRW 92,070,672 and KRW 57,57,163 among them:

B. Defendant A.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ause of claim

A. Fact 1) The Plaintiff is the Defendant A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 Ltd.”) on November 29, 199.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원리금 상환채무 보증을 위하여 ‘보증기한 2000. 11. 29.까지(이후 2001. 11. 29.까지 연장),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G(2008. 3. 27. 사망), 망 H(2016. 6. 1. 사망)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02. 4. 22. 기업은행에 79,371,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 망 G, 망 H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71968호)을 제기하여, 2006. 6. 7. ‘피고 회사와 망 G, 망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06,273원 및 그중 79,371,893원에 대하여 2002. 4. 22.부터 2006. 6. 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 G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B과 망 H이 있었고, 망 H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었다. 피고 C, D의 피상속인을 망 H으로 하는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843호)가 2016. 11. 7., 피고 E, F, B, C, D의 피상속인을 망 G으로 하는 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8407호)가 2016. 12. 21. 각 수리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회수된 후 잔금 57,557,163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시점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34,063,949원, 추가 보증료 449,560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