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01:3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소재 청주공업사 앞 삼거리 내 노상을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지점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공구상가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주행 중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한 D 소나타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 피해차량 탑승자 E(17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3주, 피고인 차량 탑승자 F(당 44세)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으로 약 2~3주, G(47세)에게 경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 H(44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