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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2고단12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1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D모텔 바로 밑에 공사가 중단된 모텔이 있는데 12억원에 매입을 해놓았다. 이전비로 2,000만원만 있으면 위 모텔을 당신 명의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 1,9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 31.경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채무자인 E으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2,9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2,180만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G모텔이 13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는데 계약금 3,000만원만 주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명의는 네 앞으로 해주겠다. 평생 같이 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