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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7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7.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5. 01: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 리퍼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원 상당의 에어컨실외기 동파이프 2미터 가량을 잘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438,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H고물상을 운영하며 구리 등의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위 고물상에서 4회에 걸쳐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등의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동파이프 약 1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물건의 출처,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동파이프 100kg 시가 4,200,000원 상당을 대금 5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