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7 2012고단16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을 시중 약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매출 및 수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 E약국등 약 53개 약국에 시가 합계 5,699,651,748원 상당의 약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한 후 그 중 5,567,047,579원(4개 약국 미수금 26,951,971원 포함)만 입금한 후 나머지 125,768,691원 중 약국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7,790,230원을 제외한 117,978,461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입출금 전산자료 및 횡령내역 정리자료

1. 업무위탁계약서

1. A 매출 및 수금내역, A 약국별 매출 및 수금내역

1. 잔고확인서, 거래처별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횡령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정 약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6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ㆍ감경 형 범위 : 1월~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