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937』 피고인은 2019. 6. 18. 14:4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11,350원 상당의 햄 2개와 커피믹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2698』 피고인은 2019. 7. 27. 04:02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그곳 노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폐동파이프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0. 0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9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