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6: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이 관리하는 D주차장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잠시 주차 하였다가 출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요금 500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차량 조수석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팔꿈치, 이마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도주영상 CCTV 캡처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