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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4 2014가합101005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가. 삼척시 B 잡종지 5,172㎡ 중 별지 도면 표시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Reasons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삼척시 B 잡종지 5,172㎡ 및 삼척시 C 잡종지 344㎡(이하 위 토지를 순차로 ‘제1 토지’, 제2 토지라 하고,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 ② 삼척시 D 및 E 일대의 주민들 중 일부(이하 ‘F이주민’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협진건설과 함께 삼척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1동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던 사실, ③ 피고는 협진건설로부터 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양도받고 2002. 5. 26. F이주민의 대표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1동의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합의약정을 체결하고, 2002. 9. 18. 삼척시로부터 위 사업주체를 피고 공동대표이사 G, H 외 F이주민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④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타 업체에 하도급주었는데, 하도급업자는 2003. 6. 27.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후 피고의 자금사정이 나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중단한 사실, ⑤ 위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1, ㅇ1, ㅅ1, ㅂ1, ㅌ, ㅋ, ㄴ3, ㄷ3, ㄹ3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함석울타리가 설치되었고,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ㄱ3, ㅊ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