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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7 2012고단3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12:40경 익산시 B 의류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이며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시가 약 70만원 상당인 위 차량의 앞유리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처벌불원, 범행 경위와 그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