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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2.12 2019도1444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2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항의 해석, 긴급피난,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