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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98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3. 04:50경 진주시 C지구대 사무실에 피고인들의 주취 폭력 등 사건으로 임의동행한 이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야 이 씹할 놈들아.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욕설을 하고, 상ㆍ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어 나체 상태가 된 후 이를 말리며 옷을 입으라는 D에게 “네가 나를 데리고 왔지. 너는 다음에 보이면 모가지를 떼어 버릴 거다. 앞으로 조심해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고, 청바지를 경위 E의 얼굴에 2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울 때, 옆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용 문신을 보이면서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내 동생인데 건드리지 말아라.”고 소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와 같이 경사 D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그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41세)에게 약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무릎관절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진단서(G의원)

1. 범행모습을 촬영한 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