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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64] 피고인은 2012. 11. 24. 17:0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 부근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54에 있는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 피고인은 2012. 11. 2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4동 번지불상 이면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