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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22:31경 대구 북구 만평네거리 앞 도로부터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커플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무엇보다 소규모 자동차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과 직원까지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