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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288

소방기본법위반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차량은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펌뷸런스로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의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펌뷸런스 출동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이후 부터는 위 소방관은 공무집행 또는 소방활동 중에 있었다고

shall not be deemed to exist.

2)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an appraisal was caused in the course of protesting against a fire-fighter who was infinite by the criminal defendant, the sentence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the penalty amounting to five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or is too unhue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인근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량이 없어 이 사건 펌뷸런스 차량이 출동하였는데 펌뷸런스 차량의 외관은 소방차와 유사하여 일반인으로서는 구급차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가 왔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소방관에게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펌뷸런스는 구급현장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제공하거나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스템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 처치뿐 아니라 기본 응급 처치 등 일반적인 소방 대원의 활동도 펌뷸런스 출동 대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 공무원인 B은 현장 도착 직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구급 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⑤ 위 소방공무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에게 구급차가 안산에서 오고 있다는 상황을 안내하는 동안에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