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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합7

강도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njured by robbery by robbery: (a) installed a SNS Round (HI-THERE) on his smartphone, and registered and used the cosmetic as if a woman was a woman; (b) on December 25, 2012,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Defendant as a female and searched the other party to the conversation through the Victim E (32 years of age) and the Carkao Kakao Kao Ma, who continued to talk with the Defendant and continued sexual intercourse with the victim requesting a continuous sexual relationship by using a text message that was registered in the protocol; and (c) upon the occurrence of a dispute between the victim and the victim,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fact on December 25, 2012.

피고인은 2012. 12. 30. 05:2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위 C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여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C에게 피해자를 혼내주고 싶다며 위와 같이 하이데어를 통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한 후,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원룸 앞에 이르러, C에게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것을 증명하려면 필요하니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콘돔을 구입하게 한 후 원룸쪽으로 가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있는 I편의점에서 위 C를 만나 콘돔을 구입하여 위 C와 함께 위 원룸 입구로 들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이 여자 친오빠인데, 애가 남편이 있는 것 아느냐, 이 여자 남편이 조폭이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간통으로 신고를 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부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로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