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6 2012고단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99』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11. 2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1. 1.분 임금 230만원 등 임금 합계 2,30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2, 17, 18, 22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합계 65,51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20』 피고인은 2009. 12. 10.경부터 2010. 6. 1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124,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를 하는 등 나름의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근로자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