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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5: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