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72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3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위 ‘E’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평의 규모에 침대 4대, 옷장 1대, 세면대, 냉장고 1대, 피부관리용품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 관리를 하여 1일 3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동업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