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The Defendants jointly deliver to the Plaintiffs each land set out in the separate sheet, ① and ② respectively.
1. Determination on both arguments
A. From 2000 to 200, the Plaintiffs shared 1/6 shares of each of the lands already generated o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ant land”), respectively. However, the Defendants had a duty to jointly transfer the instant land at the rate of KRW 1,835,307, and KRW 19,471 per month from November 1, 201 to the completion date of delivery of each of the instant land from November 1, 2018 to KRW 15,471,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ppraisal of rent for the International North Korea Branch Co., Ltd. of this Court.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1998. 3. 20.경)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② 원고들의 어머니인 J이 사망한 후(☞ 1999. 6. 27. 이후) “원고들은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과 (고인을) 선산에 모시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망 J이 사망할 경우 상속받은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4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은 원고들의 대표자인 원고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으며(“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