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pril 17, 2017, the Defendant: (a) sent a message to a nameless person who runs the B website (C) at a non-permanent place; (b)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victim’s photograph, name, age, and place of residence; (c) prepared a false fact with the victim’s photograph and posted it on the said website; and (d) proposed that the nameless person sent it on the said website.
피고인은 같은 날, SNS E에 게시된 피해자의 사진을 캡 쳐 하여 ‘Adobe Photoshop Expre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정액 사진과 합성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정액이 뿌려 진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제작하고, 이와 같이 합성한 사진 등 4 장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는 곳에 대한 정보를 B 사이트의 메시지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22 살// 수원 수원역 주변에 상주// 정액 매니아,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걸레 같은 년은 환영입니다!!!!
본인 사진이 반응 없다고 재업해 달라는 개 걸레 같은 년 ㅋㅋ 현재도 수원에서 몇몇 육 변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수원 육 변기로 자라 나고 싶다는 걸레 같은 년 씨 발 수원 사는 형들 땡 잡았네
ㅋㅋㅋㅋ 세상에서 정액을 입으로 뽑아서 얼굴에 싸 줄 때가 가장 살아 있는 거 같다는 후 랴들 년 수원에서 본인 잡으면 얼마든지 끌고 가서 육 변기로 사용당하는 꿈을 꾸며 빨리 소문 나기를 원하는데 해 줘 야죠 ^^ 팔로 & 리 블 & 개 걸레처럼 댓 글 달아 주시는 분께 F 아 뒤 드립니다!!!!!
수원 예비 육 변기 △△ 이 소문의 무서움을 알려줘 리 블 막 퍼가 진짜 육 변기로 만들어 버리게 ㅋ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is a person with no 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