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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3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four months, for six months, for Defendant B, for eight months, for Defendant C, and for Defendant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the NAN relationship.

피고인들은 2019. 4. 25. 09:17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피고인 B에게 ‘넌 미성년자가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냐, 주민등록증을 내놔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가 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이 이를 말려 일단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0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을 찾아와 재차 시비가 되자 피해자 주변을 에워싼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잡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인근에 있는 I 음식점 입구 쪽으로 몰아붙인 다음,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아래쪽으로 잡아 누르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치며,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 우 부위를 각 1대씩 때리고, 피고인 E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laid down the body of the relative to the left-hand side where the victim needs to be treated for about 35 day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tatement to J police officers;

1. To extract on-site CCTV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