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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유죄 부분]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품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566,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7. 29.경까지 위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797,6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48,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