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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8.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 B”에서 “서울 은평구 C, 지하 D호”로 변경되었으나 2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출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1. 신상정보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08, 2015노920 판결문

1. 관련 사건 목록(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