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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9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공장용지조성사업이 실제 진행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차액을 요구하였을 뿐 선투자양수금을 H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3. 주식회사 국민물류(이하 ‘국민물류’라 한다)와 사이에, 국민물류가 공장용지로 개발하는 충남 당진군 T 토지 외 16필지 132,230㎡ 중 109,157㎡(약 33,020평)를 대금 9,906,00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공장용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국민물류에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심판결문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2. 13.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늦어도 2008. 5.경까지는 공장용지 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공장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장용지 분양계약서’(증거기록 제14면,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의 기재내용}, 이 사건 공장용지조성사업에 관하여 2007. 8. 31.자로 입안제안서가 제출되고, 2007. 12. 28.자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결정(안)의 공람공고’(공람기간 2008. 1. 18.까지)까지만 진행되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