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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명지하철역 1번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덕천 방면에서 신모라 방면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C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와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각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