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원상회복 청구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The following facts may be found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the entries in Gap evidence Nos. 1 to 3, Eul evidence No. 1, 2, 5, and 6, together with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The Plaintiff is a sectional owner of the first floor No. 128 among the buildings indicated in the “Indication of Real Estate”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and the Defendant is an aggregate building management body established for the management of the instant building, its site and its appurtenant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23(1)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hereinaft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나.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1층)’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1공용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3 ‘도면(지하 2층)‘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제2공용부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한 공용 샤워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관리단규약 제17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피고의 관리단운영위원회는 2015. 9. 16. 재적 운영위원 22명 중 20명의 참석 하에 2015년 9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석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의 샤워장 시설을 창고 시설로 변경한 다음 그 창고 시설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을 창고 시설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이라 한다)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이케이네트웍스 등에 임대하여 현재 이 사건 각 공용부분은 창고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C. It is below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nd the defendant's management agreement related to the instan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