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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0.53그램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불법적인 마약의 유통에 조력하였던바 피고인의 누범 전과 또한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