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8 2019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2월 임금 2,750,000원, 2018년 3월 임금 2,750,000원, 2018. 4. 임금 2,750,000원 등 임금 합계금 8,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